
- 피해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차량등록사업소로 신청 -
□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.
ㅇ 6일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, 차량취득의 경우 지역 개발 공채도 면제한다.
ㅇ 다만,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(신제품 구입가격)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.
ㅇ 피해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하며, 소유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의 소유 지분율만큼 감면된다.
□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.
ㅇ 피해지역 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를 구비하거나,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구비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.
□ 대전시 심예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“이번 폭우로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이 이런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 하겠다”고 말했다.